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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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사유 인정기준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2008년 7월 1일자 개정·시행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사유 인정기준」(예규 제567호) 입니다.
※ 붙임 :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사유 인정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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