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30호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