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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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32호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및 재산기준고시(08-3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