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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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33호
「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08-3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