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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139 
담당자
양동철 
등록일
2008-07-01 
 고시 제2008 - 33호 


「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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