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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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이주비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34호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이주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이주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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