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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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35호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우대 지급되는 업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우대 지급되는 업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 (0)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고시(08-35).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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