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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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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139 
담당자
양동철 
등록일
2008-07-01 
 

고시 제 2008 - 38호

「고용보험법」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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