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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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 2008 - 38호
「고용보험법」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08-38).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