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페지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노동부 고시 제2008 - 40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폐지고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90호, 2004.12.31)는 폐지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 폐지고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90호, 2004.12.31)는 폐지한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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