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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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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80 
담당자
유광옥 
등록일
2008-07-21 




노동부고시 제2008 - 55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  7. 21
                                                        노 동 부 장 관



제4조제1항 중 “1억원을”을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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