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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09년도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9 
담당자
박은경 
등록일
2008-07-23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08.7.23자 관보 게재)

 







 


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전   산   업





4,00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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