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0
- 담당자
- 김애경
- 등록일
- 2008-07-25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