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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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8
- 담당자
- 류범석
- 등록일
- 2008-07-25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 주요개정 내용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주요개정 내용" 참조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제5조)
-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제6조)
- 의견진술 절차의 일부 변경과 과태료 자진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7조)
- 과태료 납부기한의 변경(제8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절차 정비(제8조의1)
- 이의제기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9조)
- 독촉‧체납절차의 정비(제10조)
- 결손처분절차의 정비(제12조)
- 결손처분절차의 정비(제16조) 등
< 주요개정 내용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주요개정 내용" 참조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제5조)
-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제6조)
- 의견진술 절차의 일부 변경과 과태료 자진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7조)
- 과태료 납부기한의 변경(제8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절차 정비(제8조의1)
- 이의제기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9조)
- 독촉‧체납절차의 정비(제10조)
- 결손처분절차의 정비(제12조)
- 결손처분절차의 정비(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