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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48 
담당자
류범석 
등록일
2008-07-25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 주요개정 내용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주요개정 내용" 참조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제5조)

-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제6조)

- 의견진술 절차의 일부 변경과 과태료 자진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7조)

- 과태료 납부기한의 변경(제8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절차 정비(제8조의1)

- 이의제기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제9조)

- 독촉‧체납절차의 정비(제10조)

- 결손처분절차의 정비(제12조)

- 결손처분절차의 정비(제16조)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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