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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7 
담당자
이정아 
등록일
2008-07-28 
 



개정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관보게재 : 2008. 7. 28)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소속 상담원이 이수해야 할 교육범위 명확화 (안 제17조)



  ○ 상담원이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노동관계법령, 직장내 성희롱예방 등 상담에 필요한 교육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상담원의 상담능력을 강화토록 하였음



 나. 민간단체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실적 보고(안 제17조의2, 제18조, 별지 제4호 서식)



  ○ 규칙 제6조제2항에서 민간단체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므로 민간단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상담실의 상담실적과 성희롱 예방 교육실적을 운영실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및 상담실 비용지원시  합리적 기준마련



 다. 변경내용의 보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민간단체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후 강사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규정 추가



 라.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및 폐지에 따른 법 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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