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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08-07-30 
 



고시 제2008 - 59 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6호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공단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제16조 관련) 】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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