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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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8
- 담당자
- 황병길
- 등록일
- 2008-07-30
고시 제2008 - 59 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6호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공단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제16조 관련) 】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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