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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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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지원과 
전화번호
02-2110-7145 
담당자
황선범 
등록일
2008-08-06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부개정하여 고시함.

 ○ ‘07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사건 발생을 계기로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
    - 그 실천 방안으로 6개청에「부정수급 조사팀」 설치 및 지방관서에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조사․처리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전부 개정된 법, 시행령, 규칙 등에 맞게 조항, 용어, 문구, 분장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 등은 삭제함 

○ 전문 내용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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