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45
- 담당자
- 황선범
- 등록일
- 2008-08-06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부개정하여 고시함.
○ ‘07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사건 발생을 계기로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
- 그 실천 방안으로 6개청에「부정수급 조사팀」 설치 및 지방관서에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조사․처리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전부 개정된 법, 시행령, 규칙 등에 맞게 조항, 용어, 문구, 분장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 등은 삭제함
○ 전문 내용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