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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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45
- 담당자
- 황선범
- 등록일
- 2008-08-06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하여 고시함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거짓․형식적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요소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수급자 유형분류, 유형별 실업인정, 8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업인정 주기 설정, 취업애로자에 대한 심층상담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칙 등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되, 그간 누락되었거나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도 동시에 개정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취업알선․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등 거부자에 대한 조치 등
- 기타 변경된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의 각 조항 및 문맥을 합리적으로 수정
○ 개정한 규정 전문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2008.9.1)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거짓․형식적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요소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수급자 유형분류, 유형별 실업인정, 8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 재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업인정 주기 설정, 취업애로자에 대한 심층상담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칙 등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되, 그간 누락되었거나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도 동시에 개정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취업알선․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등 거부자에 대한 조치 등
- 기타 변경된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의 각 조항 및 문맥을 합리적으로 수정
○ 개정한 규정 전문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2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