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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국제협상팀 
전화번호
02-2110-7440 
담당자
송수희 
등록일
2008-08-19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하여 고시함

ㅇ `08.3.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08.1.7, 노동부훈령 제659호)` 중 관련 직제(정책홍보관리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등)를 변경

ㅇ 주요 개정내용

   - `본부` 를 `실`로 변경(제1조,제2조)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국제협력국장` 을 `국제협력관` 으로, `팀장급` 을 `과장급` 으로, `국제협력국` 을 `국제협력관실` 로, `팀장` 을 `과장` 으로 변경(제5조, 제11조, 제12조)

ㅇ 개정한 규정 전문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2008.8.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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