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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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국제협상팀
- 전화번호
- 02-2110-7440
- 담당자
- 송수희
- 등록일
- 2008-08-19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하여 고시함
ㅇ `08.3.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08.1.7, 노동부훈령 제659호)` 중 관련 직제(정책홍보관리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등)를 변경
ㅇ 주요 개정내용
- `본부` 를 `실`로 변경(제1조,제2조)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국제협력국장` 을 `국제협력관` 으로, `팀장급` 을 `과장급` 으로, `국제협력국` 을 `국제협력관실` 로, `팀장` 을 `과장` 으로 변경(제5조, 제11조, 제12조)
ㅇ 개정한 규정 전문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2008.8.18)
ㅇ `08.3.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08.1.7, 노동부훈령 제659호)` 중 관련 직제(정책홍보관리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등)를 변경
ㅇ 주요 개정내용
- `본부` 를 `실`로 변경(제1조,제2조)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국제협력국장` 을 `국제협력관` 으로, `팀장급` 을 `과장급` 으로, `국제협력국` 을 `국제협력관실` 로, `팀장` 을 `과장` 으로 변경(제5조, 제11조, 제12조)
ㅇ 개정한 규정 전문은 붙임과 같음(시행일 200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