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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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0
- 담당자
- 김상용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47호, 2008.7.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47호, 2008.7.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