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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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6
- 담당자
- 이종태
- 등록일
- 2009-04-01
노동부고시 제2009 -11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표에 “2008년 4.9%”를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