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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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503-9757, 2110-727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9-04-1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5호부터 제7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34호, ‘06.11.28)」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