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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2-2110-7235 
담당자
정동준 
등록일
2009-05-14 
 



고시 제2008-113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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