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2-2110-7146
- 담당자
- 전연진
- 등록일
- 2009-05-1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개정 내용>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을 20%인상(월15~60만원 →월 18~72만원)
<개정 내용>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을 20%인상(월15~60만원 →월 18~7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