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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3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09-06-01 
ㅇ 개정 사유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전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내역을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성과 제고하고자 2009.6.1. 개정, 2009.7.1. 시행




ㅇ 주요 개정 내용

  - 운영기관이 기업인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운영기관의 협력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 직업훈련전담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지원(기관당 800만원 한도) 근거 규정 신실(제9조)

  -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은 자체훈련 요건만으로도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제11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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