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3
- 담당자
- 민광제
- 등록일
- 2009-06-01
ㅇ 개정 사유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전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내역을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성과 제고하고자 2009.6.1. 개정, 2009.7.1. 시행
ㅇ 주요 개정 내용
- 운영기관이 기업인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운영기관의 협력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 직업훈련전담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지원(기관당 800만원 한도) 근거 규정 신실(제9조)
-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은 자체훈련 요건만으로도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제11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전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내역을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성과 제고하고자 2009.6.1. 개정, 2009.7.1. 시행
ㅇ 주요 개정 내용
- 운영기관이 기업인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운영기관의 협력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 직업훈련전담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지원(기관당 800만원 한도) 근거 규정 신실(제9조)
-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은 자체훈련 요건만으로도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