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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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0
- 담당자
- 김상용
- 등록일
- 2009-06-30
노동부 고시 제2009-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