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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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6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09-08-07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1호)를 제정하여 2009.8.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