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11 
담당자
최희재 
등록일
2009-08-11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개정사유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

□ 주요 내용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제3항)

 ○ 보험금 펌팽킹 지급의뢰시 입력사항을 실제 입력내용에 맞도록 문구 수정(안 제6조 제2항)

 ○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5조, 제7조), 삭제 조문 정비(안 제3조),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 수정 등

□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 강화 없음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