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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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1
- 담당자
- 최희재
- 등록일
- 2009-08-11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개정사유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
□ 주요 내용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제3항)
○ 보험금 펌팽킹 지급의뢰시 입력사항을 실제 입력내용에 맞도록 문구 수정(안 제6조 제2항)
○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5조, 제7조), 삭제 조문 정비(안 제3조),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 수정 등
□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 강화 없음
□ 개정사유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
□ 주요 내용
○ 업무량 등 관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또는 실업급여 이외의 보험금 계좌입금책임자를 추가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제3항)
○ 보험금 펌팽킹 지급의뢰시 입력사항을 실제 입력내용에 맞도록 문구 수정(안 제6조 제2항)
○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5조, 제7조), 삭제 조문 정비(안 제3조),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 수정 등
□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 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