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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규 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48 
담당자
민세걸 
등록일
2009-10-1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에 제정되어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예규(5건)에 대하여 폐지후 재발령

1.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예규 제603   호)
2.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규정(예규 제604 호)
3. 직업적성검사 업무처리규정(예규 제605호)
4. 산업안전, 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 운영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606호)
5.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예규 제607호)
첨부
  • hwp 첨부파일 산업안전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규정_예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노동부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규정_예규 .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노동부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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