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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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6
- 담당자
- 이재학
- 등록일
- 2009-10-21
ㅇ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주요 내용
- 그간 근로복지공단의 대부(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지 못했으나,
- `09.10.21부터 상기 대부를 받은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
ㅇ 주요 내용
- 그간 근로복지공단의 대부(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지 못했으나,
- `09.10.21부터 상기 대부를 받은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
첨부
- 091021,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일부개정규정(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