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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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3, 0964
- 담당자
- 김진숙
- 등록일
- 2009-10-27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소량용기에 대해서는 경고표지 기재항목을 일부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조치문구를 예방 ·대응·저장·폐기에 대한 내용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별표 내용을 분류와 경고표지 기재항목으로 나누어 보기 쉽게 재구성함
첨부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