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53, 0964 
담당자
김진숙 
등록일
2009-10-27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소량용기에 대해서는 경고표지 기재항목을 일부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조치문구를 예방 ·대응·저장·폐기에 대한 내용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별표 내용을 분류와 경고표지 기재항목으로 나누어 보기 쉽게 재구성함
첨부
  • hwp 첨부파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