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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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업무대행 수수료 변경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8
- 담당자
- 남현주
- 등록일
- 2009-12-03
고시 제2009-7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업무대행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 (2009-72호)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수수료 개정(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