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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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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3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09-12-30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의 내용(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의 요건, 직업능력개발실시 범위 및 절차, 지원금 내역 등)에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예규의 형식에서 고시의 형식으로 변경,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 지원규모 결정 심사 및 지원기간 연장 특례심사 등에서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주로 운영하는 운영기관에 대해 우대함으로써 녹색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 컨소시엄 사업 지원기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컨소시엄 HUB 사업단)에 대한 지원내역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출시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 전용(클린)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주로 운영하는 운영기관 및 녹색산업 관련 훈련과정에 대하여 심사시 우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항)


 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시 우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6항)


 다.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구성시 참여기관의 관계자를 1/3 이상 참여하게 하여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함(안 제9조 제4항)


 라.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출시 공단이 정한 전용(클린)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제4항)


 마. 컨소시엄 사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을 구체화함(안 제2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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