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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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8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0-01-07
1. 제정이유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지원사업 시행기관과 컨설팅을 실시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의 컨설팅 비용지원 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예규를 고시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원장이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하도록 함
나.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실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실시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노사단체
비용지원의 경우 관련 기업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함
다.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노사단체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원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8천만원
으로 하향 조정함
라.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부정행위 등에 따른 지원 제한의 근거법령을 정정,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마.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 사후관리를 위해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컨설팅 실시 후 1년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 고시를 제정하고 현행 예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폐지함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지원사업 시행기관과 컨설팅을 실시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의 컨설팅 비용지원 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예규를 고시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원장이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하도록 함
나.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실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실시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노사단체
비용지원의 경우 관련 기업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함
다.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노사단체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원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8천만원
으로 하향 조정함
라.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부정행위 등에 따른 지원 제한의 근거법령을 정정,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마.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 사후관리를 위해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컨설팅 실시 후 1년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 고시를 제정하고 현행 예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