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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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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3 
담당자
곽희경 
등록일
2010-01-14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 개정(개요)

1. 개정 이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경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자 범위 명확화(제6조 및 제20조)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자중 사업주단체의 범위를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통일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및 지원 금액 상향 조정(제8조, 제21조, 제22조, 별표 2)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와 무상지원을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조정


   2) 시설전환비 지원 상한액을 사업주 단독 설치시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


   3)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금액은 3천만원 한도로 변경


 다. 유구비품 교체 지원방법 합리화(제29조)


   1)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유구비품이 소요년수 내에 파손된 경우 폐기처분을 인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상 부담 경감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융자 및 지원시 구비서류 추가(제20조, 제23조)


   1)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건물이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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