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034
- 담당자
- 최수진
- 등록일
- 2010-01-18
노동부 고시 제2010-8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