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상담원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43
- 담당자
- 김두경
- 등록일
- 2010-01-20
2010년 1월 20일 개정 시행하는 " 직업상담원규정(훈령 제729호)"입니다.
ㅇ 주요개정내용
- 승진인사평정 : 교육평정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 `10년 50시간, `11년 이후 80시간
-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근거 마련
ㅇ 상게내용 : 붙임 참조
ㅇ 주요개정내용
- 승진인사평정 : 교육평정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 `10년 50시간, `11년 이후 80시간
-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근거 마련
ㅇ 상게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