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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상담원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43 
담당자
김두경 
등록일
2010-01-20 
2010년 1월 20일 개정 시행하는 " 직업상담원규정(훈령 제729호)"입니다.

ㅇ 주요개정내용

   - 승진인사평정 : 교육평정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 `10년 50시간, `11년 이후 80시간
   -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근거 마련

ㅇ 상게내용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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