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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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일부개정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5
- 담당자
- 배상훈
- 등록일
- 2010-01-25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 사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하게 대부된 금액의 상환에 대해서는 위임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상환에 따른 연체금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액 상환시 연체금리 적용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안 제3조, 제11조,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