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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74 
담당자
유광옥 
등록일
2010-01-25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0.1.25. 공포)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업훈련의 훈련생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부서의 건의에 따라 대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훈련에 포함함(안 제10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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