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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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5
- 담당자
- 배상훈
- 등록일
- 2010-01-2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폐지고시
(2010.1.25. 폐지고시 시행)
1. 폐지이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근로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있어 ‘08년을 끝으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