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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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6902-8207
- 담당자
- 김태령
- 등록일
- 2010-01-29
ㅇ 훈련대상 자영업자의 범위 확대(연간 매출액 48백만원 --> 80백만원)조치를 2010년 말까지 연장시행
ㅇ2010.1.29. 고시, 시행(단, 2010년 1월 1일부터 고시일 현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
ㅇ2010.1.29. 고시, 시행(단, 2010년 1월 1일부터 고시일 현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