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0
- 담당자
- 서상훈
- 등록일
- 2010-02-19
노동부고시 제2010 - 15호
「안전검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붙임 1. 고시내용(전문포함) 1부
2.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