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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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8
- 담당자
- 이은숙
- 등록일
- 2010-03-22
□ 개정 사유
○ 근거법령(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컨설팅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사업시행기관을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고용보험법」위탁규정에 따르도록 함
○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컨설팅 실시 후 1년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