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성고용촉진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8 
담당자
이은숙 
등록일
2010-03-22 
 




□ 개정 사유




  ○ 근거법령(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컨설팅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사업시행기관을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고용보험법」위탁규정에 따르도록 함




  ○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컨설팅 실시 후 1년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