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4
- 담당자
- 양유건
- 등록일
- 2012-10-10
최근 검진자료의 전산화로 보고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정기 보고(매년 2월) 규정 삭제(제7조)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정기 보고 (매년 2월) 규정 삭제(제9조제4항)
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시 지정서 발급대장 관리 규정 삭제(제12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점검 주기 조정 및 기관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점검 면제 근거 신설 등 (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