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전화번호
02-6922-0964 
담당자
양유건 
등록일
2012-10-10 

최근 검진자료의 전산화로 보고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정기 보고(매년 2월) 규정 삭제(제7조)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정기 보고 (매년 2월) 규정 삭제(제9조제4항)


  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시 지정서 발급대장 관리 규정 삭제(제12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점검 주기 조정 및 기관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점검 면제 근거 신설 등 (안 제7조)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