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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6
- 담당자
- 김진수
- 등록일
- 2012-10-10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고,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벌목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항)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동 규칙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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