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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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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전화번호
02-6922-0966 
담당자
김진수 
등록일
2012-10-10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고,명칭 변경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7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동 규칙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

       

다. 법률 개정(‘07.7.27, 안전인증제도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제3호 및 제4호)

         

안전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검정 합격품” 및 “검정합격품”을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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