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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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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37 
담당자
김동욱 
등록일
2012-10-10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규의 제명을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보고사항의 전산입력(안 제7조의2)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한 보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보고하는 사항을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



    2) 문서 취합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통계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8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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