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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227 
담당자
이철민 
등록일
2012-10-10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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