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21 
담당자
박은경 
등록일
2012-10-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