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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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10-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