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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등록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21 
담당자
박은경 
등록일
2012-10-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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