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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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10-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