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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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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0 
담당자
천춘희 
등록일
2012-10-10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정규칙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고시)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고시)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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